드론(Drone) 사용법 알아보기
- 초경량 비행장치 인기
- 조종 시간 어길 경우 최대 200만원 과태료
- 자격증 취득 필수
영상업 종사자부터 일반 취미 이용자까지 드론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이가 많아졌습니다. 카츄라이더가 드론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드론이란?

드론이란 조종자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를 통해 조종하는 무인 비행장치를 의미합니다. 흔히 ‘드론’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초경량 비행장치’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는 활용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영리 목적 비행장치’는 대여 및 스포츠 사업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기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본인뿐이고, 기체를 띄우는 행위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죠. 취미를 위해 드론을 조종하는 행위는 모두 비영리 목적 사례에 해당합니다.
◇조종하려면 신고는 꼭!

초경량 비행장치를 조종하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땐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체의 무게가 2kg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기체 신고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www.gov.kr)에 접속 후 검색창에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를 입력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죠.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구매 내역 등)
- 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
- 비행장치의 실물 사진
◇기체 중량에 맞는 자격증 취득 필수

초경량 비행장치를 조종하려면 기체의 중량에 맞는 자격증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기체의 무게에 따라 1종부터 4종으로 나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기체가 무거운 드론을 조종해야 할수록 시험이 어렵습니다.
2kg 미만의 드론은 온라인 교육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 4종 면허면 충분하지만, 25kg 이상의 기체를 몰 때는 1종 면허가 필요하죠. 1종 면허의 경우 연습 비행시간 20시간과 필기·실기 시험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과 장소는

자격증까지 모두 취득했더라도, 특정 시간대와 장소에서는 드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의 야간 시간대에는 국내 전 지역에서 기체를 조종할 수 없죠. 야간에 드론을 조종할 경우 항공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드론 조종이 금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공항 반경 9.3km 이내, 휴전선과 원전 시설 부근, 스포츠 경기장과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는 영리·비영리 목적의 기체 모두 조종이 불가합니다. 비행장치인 만큼 고도 기준도 있는데요. 150m 이상의 상공에서는 드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김영리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