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10% 받는다"…보장성 보험을 투자상품으로 속여 판매


충북 제천경찰서는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처럼 지인 등을 속여 일반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반 보장성 보험을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투자 상품이라고 지인 등 8명을 꾀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만 17억원에 달한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상품이 의심스러운 경우 가입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상품의 실제 내용을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량한 시민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악성 경제사범을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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