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분리과세, 나도 대상인지 아직도 헷갈린다면?
거래소 밸류업 공시사이트에서 고배당 기업인지 확인 가능
분리과세 대상도 신고 스스로 해야...올해 소득은 내년 5월에
고배당기업에 투자해 받은 배당소득에는 분리과세혜택을 주는 법이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덩달아 고배당기업들의 주가가 뛰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겁지만, 정확한 내용을 아는 투자자는 여전히 많지 않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분리과세 대상인지, 앞으로 어떤 기업에 어떻게 투자해야 혜택을 받는지,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등을 체크리스트 통해 따져봤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뭔지 알고 있다
기업의 주주환원, 즉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주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동한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의 특성상 상당수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권자는 사실상 대주주다. 대주주가 자신이 낼 배당소득세 부담 때문에 배당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감안, 대주주라도 배당금은 세금 덜 뗄테니 배당 좀 팍팍 하라는게 정책의 취지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에서 받을 때부터 14%(지방세 포함하면 15.4%)의 세금을 떼고 받는다. 원천징수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세금을 뗐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넘긴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고 45%세율로 세금을 더 뗀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금융소득 중에서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만 따로 분리해서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2000만원까지는 기존과 동일(14%)하고,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다.
배당소득을 10억원 받는 대주주라면 절반 수준인 45%세율(지방세 포함 49.5%)로 세금을 내야했지만, 올해부턴 25%로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이라면 그렇다.
어떤 기업이 고배당 기업인지 알고 있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 기업 요건은 두가지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상장사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년도 배당보다 10%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사다.
이런 기업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받은 배당만 분리과대 대상이다.
배당성향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주주에게 얼마나 배당을 지급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단순하게는 100억 벌어 50억을 배당하면 배당성향이 50%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의 이익과 배당을 일일이 계산하기는 복잡할 수 있다.
다행히 올해 세제혜택 신설과 함께 금융당국은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면 기업 스스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스템 기업가치제고(밸류업)계획 공시현황에서 궁금한 기업의 고배당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 다음날까지 고배당 해당 여부를 공시하고 있다. 12월 결산인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현재 3월 주주총회가 진행되거나 예정돼 있으니 주총 공시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KIND에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따로 모아서 보여주는 메뉴도 준비중이다. 현재 시스템이 개발중이며 3월말에 완성될 예정이다.

분리과세 신고 방법을 알고 있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이라도 자동으로 세금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것 뿐, 신고는 배당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해야한다.
현재 2000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신고 때 납세자가 스스로 국세청에 합산신고를 해야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은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뿐, 신고 의무는 동일하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2026년에 받은 배당소득부터 적용하는데 2026년 소득에 대한 세금은 2027년 5월에 신고납부한다. 당장은 신고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2025년 이전부터 보유했거나 2026년에 신주를 취득했더라도 2026년에 받은 배당이 있다면 해당한다. 올해 3월 결산배당을 받고 8월에 중간배당을 받았다면 둘을 합산해서 계산하면 된다.
국세청은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상에 별도의 신고화면을 개발해 제공하고, 내년 신고 때 분리과세 대상 신청대상인지 여부도 데이터를 통해 파악해서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분리과세 후 건보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다
고배당 분리과세를 받는다고해서 건강보험료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분리과세는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이고,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 등 요건을 따져 합산해 산출하는데 분리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자체가 줄지는 않는다.
현재 재산세 과표 5억4000만원~9억원인 경우 1000만원~2000만원의 합산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인 가입자인 근로자가 근로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외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소득이나 고배당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건보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제도가 도입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령 운전자 택시에 서울시 '이것' 달아준다
- [단독]스텔란티스, 현대모비스에 美배터리시스템 설비 매각 제안
- [단독]SK이노베이션, 하이닉스 AI컴퍼니에 5천억대 투자
- 잠실야구장 3만석 돔구장으로…한화 컨소 3.3조 투자
- 가상자산 2단계법 또 표류…당정협의 난항
- HBM4·HBF 경쟁 격화…AI 메모리 전쟁에 '중동 변수' 중첩
- 삼성전자·SK, 역대급 자사주 소각 랠리…주주환원 승부수
- [단독]구글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 돌려받는다
- '여러 업권 참여' 스테이블코인 임박…금감원, 감독은 어떻게 할까
- 삼성보다 SK하이닉스가 'AI 거품' 대비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