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은 50대…"팔자걸음 저 남자 수상" 경찰 눈썰미에 딱 걸려

김태현 기자 2023. 5. 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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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행각을 벌였던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김태균 지원장)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마씨는 2011년 또다른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형,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 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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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행각을 벌였던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김태균 지원장)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마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마씨는 2019년 7∼8월 전남 장흥에서 10대 청소년을 2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건을 조사받던 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공개수배됐다.

당시 마씨는 2011년 또다른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형,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 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2021년 8월21일 거주지를 이탈한 마씨는 장흥군 유치면 가지산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차를 버린 채 야산으로 도주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주한 마씨를 공개수배, 16일 만에 검거했다. 당시 지구대 경찰관은 시장 골목을 어슬렁거리며 팔자걸음을 걷던 남성을 발견한 뒤 마씨임을 의심하고 현장 체포했다. 마씨의 집은 검거 장소에서 5분 거리였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영상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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