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은 50대…"팔자걸음 저 남자 수상" 경찰 눈썰미에 딱 걸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행각을 벌였던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김태균 지원장)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마씨는 2011년 또다른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형,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 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행각을 벌였던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김태균 지원장)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마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마씨는 2019년 7∼8월 전남 장흥에서 10대 청소년을 2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건을 조사받던 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공개수배됐다.
당시 마씨는 2011년 또다른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형,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 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2021년 8월21일 거주지를 이탈한 마씨는 장흥군 유치면 가지산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차를 버린 채 야산으로 도주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주한 마씨를 공개수배, 16일 만에 검거했다. 당시 지구대 경찰관은 시장 골목을 어슬렁거리며 팔자걸음을 걷던 남성을 발견한 뒤 마씨임을 의심하고 현장 체포했다. 마씨의 집은 검거 장소에서 5분 거리였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영상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다해, 10년전 산 '46억 빌라' 신혼집으로…"혼수는 ♥세븐이" - 머니투데이
- '나는 솔로' 14기 영철도 사생활 논란?…전 약혼녀 "수차례 폭행" 주장 - 머니투데이
- 목사 子라더니...'선우은숙 남편' 유영재, 집안·종교에 의문 증폭 - 머니투데이
- 클론 강원래, 교통사고 전 사진 공개…♥김송, 댓글로 애정 과시 - 머니투데이
- "싸울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오은영 결혼지옥에 백종원 등장 - 머니투데이
- 'ADHD 의심' 김희철 "음주할까 봐 차도 팔아…사고 바란 적도" - 머니투데이
- [단독] 19조 '리튬 노다지' 찾았다…한국, 카자흐 채굴 우선권 유력 - 머니투데이
- '버닝썬' 승리, 때릴 듯 손 '확'…싫다는 여성 질질 끌고 다녔다[영상] - 머니투데이
- "저 아니에요" 허경환 이어 슬리피도…김호중 술자리 루머 '부인' - 머니투데이
- 바람 피운 재력가 남편의 반성…"부동산이랑 현금 넘길게"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