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육아휴직 급여 최대 月 250만원… 부모 둘 다 쓰면 기간 연장
1년 동안 최대 2310만 원 지급… 육아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출휴-육휴 동시 신청 가능하고, 사업주 응답 없을 땐 자동 허가
Q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오르나.
“내년 1월부터 오른다. 휴직을 시작한 첫 달부터 3개월까지 월 최대 250만 원을 받게 된다. 이후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는다. 육아휴직을 1년 쓰는 경우 지금은 최대 1800만 원까지 받지만 내년에는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선 첫 3개월간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회사 복귀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휴직 기간에 급여를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Q 올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인상된 급여를 못 받나.
“내년 1월 이후 잔여 기간이 있다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달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올해 11, 12월은 월 150만 원까지 받고 내년 1월의 경우 첫 3개월에 들어가 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후 2∼4월은 월 200만 원까지, 5월 이후에는 월 160만 원까지 받게 된다.”
Q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사람도 기간 연장이 되나.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거나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추가로 6개월을 더 쓸 수 있다. 다만 추가 사용 시점에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현재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정해진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상태여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등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Q 추가된 육아휴직 6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쓸 수도 있나.
“아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간 부모의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해 쓸 수 있는데, 이는 기존에 있던 1년만 적용되고 추가된 6개월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2배로 가산해 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기존에 부여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모두 쓰고 육아휴직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Q 늘어난 배우자 출산휴가도 소급 적용이 되나.
“개정된 법 시행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휴가 청구 기간인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중순 배우자가 출산해 같은 달 31일까지 기존대로 10일의 휴가를 쓴다면 나머지 10일은 내년 2월 중순 법 시행 후 추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Q 임신부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한 근로자와 태아를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루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지금은 임신한 지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쓸 수 있는데 내년 2월 중순부터 사용 기간이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Q 여전히 회사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이후 육아휴직까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근로자가 사용 시점 30일 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사업주가 14일 넘게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휴직이 허용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 유산 또는 사산 위험 등이 있는 급박한 경우 통합 신청을 7일 이전에 하고 3일 내 답이 없으면 자동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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