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육아휴직 급여 최대 月 250만원… 부모 둘 다 쓰면 기간 연장

주애진 기자 2024. 10. 1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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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육아지원 제도 Q&A
1년 동안 최대 2310만 원 지급… 육아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출휴-육휴 동시 신청 가능하고, 사업주 응답 없을 땐 자동 허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고 급여가 인상되는 등 육아지원 제도 혜택이 확대된다. 먼저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인당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 대상 자녀 연령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고, 연간 3일인 난임 치료 휴가도 6일로 늘어난다. 최근 개정된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오르나.

“내년 1월부터 오른다. 휴직을 시작한 첫 달부터 3개월까지 월 최대 250만 원을 받게 된다. 이후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는다. 육아휴직을 1년 쓰는 경우 지금은 최대 1800만 원까지 받지만 내년에는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선 첫 3개월간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회사 복귀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휴직 기간에 급여를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Q 올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인상된 급여를 못 받나.

“내년 1월 이후 잔여 기간이 있다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달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올해 11, 12월은 월 150만 원까지 받고 내년 1월의 경우 첫 3개월에 들어가 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후 2∼4월은 월 200만 원까지, 5월 이후에는 월 160만 원까지 받게 된다.”

Q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사람도 기간 연장이 되나.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거나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추가로 6개월을 더 쓸 수 있다. 다만 추가 사용 시점에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현재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정해진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상태여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등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Q 추가된 육아휴직 6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쓸 수도 있나.

“아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간 부모의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해 쓸 수 있는데, 이는 기존에 있던 1년만 적용되고 추가된 6개월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2배로 가산해 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기존에 부여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모두 쓰고 육아휴직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Q 늘어난 배우자 출산휴가도 소급 적용이 되나.

“개정된 법 시행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휴가 청구 기간인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중순 배우자가 출산해 같은 달 31일까지 기존대로 10일의 휴가를 쓴다면 나머지 10일은 내년 2월 중순 법 시행 후 추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Q 임신부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한 근로자와 태아를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루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지금은 임신한 지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쓸 수 있는데 내년 2월 중순부터 사용 기간이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Q 여전히 회사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이후 육아휴직까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근로자가 사용 시점 30일 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사업주가 14일 넘게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휴직이 허용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 유산 또는 사산 위험 등이 있는 급박한 경우 통합 신청을 7일 이전에 하고 3일 내 답이 없으면 자동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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