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간부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시민에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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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시청 간부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시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백만 원, 추징금 254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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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시청 간부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주 시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74만 시민을 실망시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전임 시장 재임 시절 발생했던 사건이지만, 시정의 책임자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동종·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직무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는 전날 해당 간부 공무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시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백만 원, 추징금 254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해 공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건설업자인 B씨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254만 원 상당의 호텔 스위트룸 숙박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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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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