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소음 갈등에 이웃 흉기로 찌른 50대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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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인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은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26일 연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 7분께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B(67)씨에게 욕설했으나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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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인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은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26일 연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 7분께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B(67)씨에게 욕설했으나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7월 26일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모친 C(91)씨 뺨을 때린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 가족과 이웃 관계인 A씨는 평소 B씨 집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범행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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