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만 자영업자 문 닫았는데…정부 '재기 지원' 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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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91만 명에 달했지만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이용률은 1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에 따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총 12만 건을 발송했지만 실제 신청은 1만 1000건(9.4%)으로 10%에도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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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폐업 신고 98만명 중 91만명 자영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이용률 매년 하락 추세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91만 명에 달했지만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이용률은 1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9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자 98만6000명 중 91만 명은 자영업자였고, 이 가운데 절반(49.6%)인 44만8000명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 신고를 했다.
이 비중은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0~2023년(43.1~47.1%)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당국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상 유명무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에 따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총 12만 건을 발송했지만 실제 신청은 1만 1000건(9.4%)으로 10%에도 못 미쳤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체납국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 국세청이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와 체납액 분납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연도별로 보면 제도 시행 첫 해인 2020년 국세청은 2만 건의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신청은 3100건으로 이용률이 15.6%에 그쳤다.
2021년에도 안내문 발송 1만9000건 대비 신청은 2900건으로 15.3%에 머물렀다.
이후 2022년 10.2%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2만6000건 대비 1900건으로 7.6%밖에 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총 3만2000건 발송 중 892건(2.8%)만 신청했다.
정 의원은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는 데 ‘체납액 징수특례’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세청 홍보가 부족하거나 제도가 현장 수요에 미치지 못 한다는 뜻”이라며 “폐업 자영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세정지원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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