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만 자영업자 문 닫았는데…정부 '재기 지원' 제도 유명무실"

이석주 기자 2024. 9. 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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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91만 명에 달했지만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이용률은 1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에 따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총 12만 건을 발송했지만 실제 신청은 1만 1000건(9.4%)으로 10%에도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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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성호 의원, 국세청 제출 자료 분석
작년 폐업 신고 98만명 중 91만명 자영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이용률 매년 하락 추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91만 명에 달했지만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이용률은 1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9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자 98만6000명 중 91만 명은 자영업자였고, 이 가운데 절반(49.6%)인 44만8000명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 신고를 했다.

이 비중은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0~2023년(43.1~47.1%)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당국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상 유명무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에 따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총 12만 건을 발송했지만 실제 신청은 1만 1000건(9.4%)으로 10%에도 못 미쳤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체납국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 국세청이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와 체납액 분납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연도별로 보면 제도 시행 첫 해인 2020년 국세청은 2만 건의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신청은 3100건으로 이용률이 15.6%에 그쳤다.

2021년에도 안내문 발송 1만9000건 대비 신청은 2900건으로 15.3%에 머물렀다.

이후 2022년 10.2%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2만6000건 대비 1900건으로 7.6%밖에 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총 3만2000건 발송 중 892건(2.8%)만 신청했다.

정 의원은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는 데 ‘체납액 징수특례’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세청 홍보가 부족하거나 제도가 현장 수요에 미치지 못 한다는 뜻”이라며 “폐업 자영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세정지원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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