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엔 내연차도?”… 전기차 충전구역 법 개정 움직임 주목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차 주차를 허용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이 온라인 상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전기차 오너들과 일반 차량 운전자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심야 시간대에 한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도 주차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으로 제시됐지만,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차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유사한 방식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충전소가 텅 빈 채 방치되는 반면, 일반 차량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국내 판매 비중은 전체 신차의 11.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용 충전구역 확보는 불가피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차난이 심화되며 반발이 적지 않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신축은 전체 주차면수의 5%, 구축은 2% 이상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예컨대 550세대 단지 기준, 구축 아파트에는 약 10개 충전소만 있어도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는 전기차 비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충전 인프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충전기 수가 100대를 넘기기도 하지만, 대다수 구축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충전기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전기차 오너들은 충전 공간만큼은 별도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는 구조적으로 밤에 충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유소에서 연료를 보충하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주차와 동시에 충전을 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심야 시간대의 잉여 전력을 활용하면 국가 전력망 운영에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통해 전기차가 낮 시간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V2G(Vehicle to Grid) 기술도 추진 중이다. 이는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에너지 저장·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관된 정책 체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미 정착된 2%·5% 충전소 규칙과 주차 금지 원칙이 예외 규정으로 인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야' 시간의 기준 정의가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전기차 오너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하다. 전체 주차면의 2% 또는 5%에 불과한 충전 전용 공간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전기차 보급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기차 인프라 확충이라는 대의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기존 충전구역을 내연기관차와 공유하는 방식보다는 별도 주차 공간 확보에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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