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돈 변호사_법무법인 해담(안산 분사무소)

Q.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담(안산 분사무소)의 김경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인사‧노무, 산업재해,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Q. 법조계의 ‘온도차’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려요.
가까이 있어도 소리를 지르게 되는 이유는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의 거리를 ‘온도차’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온도차가 발생하는 까닭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겠지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온도차도 마찬가지고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나 동료들의 경험들을 보더라도 의뢰인은 법조계 내부 속사정을 모르고 변호사는 너무나 당연한 내부 속사정을 일일이 설명해 줄 수도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런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온도차가 발생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 협력해서 진행해야할 법률사건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점이 안타까워서 온도차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날 때마다 제 블로그에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온도차가 발생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 협력해서 진행해야할 법률사건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점이 안타까워서 온도차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날 때마다 제 블로그에 적고 있습니다.
Q. 실제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이러한 온도차를 크게 경험했던 사례에 대해 소개 부탁드려요.
판사는 중립적이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법은 ‘변론주의’라고 하여 소송당사자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고, 그 주장‧입증을 하지 않으면 패소의 불이익을 주장‧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돌리고 있지요.
그렇기에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법률적 주장으로 다듬어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로서는 “어떤 사실관계가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할 것 같으니 그러한 주장을 하라” 는 가이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것처럼 보여도 판사는 피고에게 소멸시효주장을 하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변론주의 위반)
그런데 이처럼 당사자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아서 패소하고, 항소심(제2심)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승소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의뢰인은 제게 “1심 판사님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실 줄 알았어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법률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비법률가에게는 낯설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Q. 직장인들이 직장 내에서 혹은 사회에서 활동을 하며 흔히 연계되는 소송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아무래도 직장은 근로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곳인 만큼 인사‧노무에 관련된 소송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 등으로 인해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회사는 서열관계가 존재하는 조직인 이상 갑을관계 문화가 있을 수 있고, 상사의 언행이 정당한 지휘 감독을 벗어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피해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Q.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률, 소송이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고 당황스러운데요. 흔히 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을 예로 이런 상황에 당면한 직장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팁을 주신다면?
민‧형사를 비롯해 어떠한 법률관계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채증’ 즉, 증거수집입니다. 변호사에게 있어 증거란 고고학자가 연구해야 할 사료(史料)이며, 조각가가 조각해야 할 대리석과 같습니다. 즉, 증거 없는 변호사의 논증은 구체적이지도 못하며 힘없이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Q. 얼마 전 학폭 관련 재판불출석 변호사 관련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같은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불복의 여지도 없는 상태로 법적 절차에 호소할 수 없게 된 유가족들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고 사건을 맡겼던 변호사에게 느낀 배신감도 컸을 것인데 그런 유가족의 심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최근 변호사 업계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고, 플랫폼, 염가수임을 통해 사건수임에 열중하기는 하지만 막상 수임 후에는 사건 처리에 소홀한 경우도 보입니다. 심지어 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작성하지 않는 서면공장식 법인 또는 사무소도 존재하지요불복의 여지도 없는 상태로 법적 절차에 호소할 수 없게 된 유가족들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고 사건을 맡겼던 변호사에게 느낀 배신감도 컸을 것인데 그런 유가족의 심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이에 대해 자정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의뢰인들도 변호사 선임에 앞서 변호사와 직접 대면해 상담함으로써 해당 변호사가 신뢰할만한지를 신중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철학이나 성실성과 같은 인품이 훌륭함을 전제로 관련 유사 사건에 대한 경험까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Q. 개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어떤 계기로 변호사가 되셨는지 그리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 매우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법대생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이 언젠가 제게 “소송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 그저 멋있어서 변호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그 형님께 그런 말을 했던 걸 기억하시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시더군요.
제 학부시절 전공이 법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소한 법률용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법률적 사건이 진행되는 전체적인 과정이 막연했기에 법률서적이 그저 추상적으로만 느껴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을 케이스별 학습으로 각각의 사례들에서 어떠한 쟁점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았는데, 그 결과 스토리텔링처럼 오래 기억에 남게 되고 이해도 풍부해져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변호사 역시 매우 힘들고 바쁜 극한 직업의 하나라 생각되는데요. 일과 개인생활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시는지요?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변호사 업무 역시 마라톤과 같이 호흡이 긴 업무입니다. 승패소라는 결과가 갈리는 업무이다 보니 심적 부담도 상당하고요. 이 때문에 단기간에 무리해서 일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에 대해 충실하지 못한 업무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중요한 내용을 캐치해내지 못하거나 쟁점을 놓치는 등 문제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때문에 저는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 의뢰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운동이나 취미활동 시간을 짧게라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 혹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려요.
사건 이면에는 의뢰인, 즉 사람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수임료를 받는다는 의미이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의뢰인의 곤경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처럼 변호사의 본업에 충실하게 살고 싶어요. 그 와중에 사람들과 법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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