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둘러싼 소송전 돌입 '점입가경'

강경래 2024. 9. 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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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와 교원 웰스가 얼음정수기 디자인 특허 공방에 돌입했다.

코웨이 측이 교원 웰스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곧바로 교원 웰스 측이 반박하며 얼음정수기 특허를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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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교원 웰스 '아이스원' 판매금지 소송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 디자인 유사 판단
교원 웰스, 아이스원 8월 특허청 등록 '반박'
코웨이, 쿠쿠·청호나이스 대상 경고장 발송도
업계 얼음정수기 특허 공방 장기화 우려도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코웨이 제공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교원 웰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웨이와 교원 웰스가 얼음정수기 디자인 특허 공방에 돌입했다. 코웨이 측이 교원 웰스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곧바로 교원 웰스 측이 반박하며 얼음정수기 특허를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상대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지난 2022년 6월 제품 크기를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당해 3월 출원한 뒤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 등록을 마쳤다.

이후 교원 웰스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코웨이는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과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뒤 지난 6월 교원 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교원 웰스 측은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코웨이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 웰스를 상대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 등이다.

코웨이는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상하부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 전면부 마감 등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유사해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그간 지식재산권 분쟁을 자제해왔으나 공정한 경쟁 가치 확산을 통한 시장 성장을 위해 이번에 소송에 나섰다"며 "지식재산권 보호는 기업의 존속뿐 아니라 산업 분야 전체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원 웰스 측은 즉각 반박했다. 교원 웰스는 지난해 9월 특허청에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특허를 출원했다. 그 결과 지난달 12일 디자인권이 최종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교원 웰스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포함해 정수기 관련 디자인 특허 총 25개를 확보했다.

교원 웰스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에 △3도 경사면 디스플레이 △전면 분할 구성 △온수·정수·냉수·용량 등 4가지 기능키만 배치하는 등 자사만의 특징을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디자인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면을 구성하는 조작부와 출수부를 가로선을 이용해 구분하고 하단 출수부에 반투명 재질 분리형 커버를 적용하는 등 독창적인 디자인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교원 웰스 관계자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증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특허청의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한 (코웨이 측의)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얼음정수기를 둘러싼 디자인 소송전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실제로 코웨이는 교원 웰스뿐 아니라 다른 경쟁사들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진행 중이다. 코웨이는 △올해 3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 △8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9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가전업계에서 얼음정수기를 포함한 특허 공방이 간간히 있었지만 결국 비용과 시간 등 업체들이 서로 손해를 보며 마무리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건 역시 소송전이 길어지기 전에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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