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간 돌봐온 장애인 아들 살해한 60대 노모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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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픈 아들을 30여 년간 간병해 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반병동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여)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A 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돼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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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울산=김채은 기자] 몸이 아픈 아들을 30여 년간 간병해 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반병동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여)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선천성 심장병과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아들 B(31) 씨를 31년간 돌봐오다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9시 50분쯤 울산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은 뒤 B 씨를 간병하기 어려워져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둬야 했다. 이에 따라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했고 우울증약을 복용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허리 통증이 나아져 재취업을 준비했지만, B 씨가 소화불량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자 절망감을 느껴왔다. 사건 당일 새벽 B 씨가 계속해서 구토하는 모습을 보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책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부모가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A 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돼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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