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결정.."공소시효 지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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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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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소시효 임박' 알선수재 등 혐의 불송치
'명절 선물 제공 의혹' 증거 불충분 무혐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무고 혐의 계속 수사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성접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사건이 경찰로 넘어와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이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중 2013년 7월11일부터 2015년 1월6일까지 범행은 공소권 없고, 2015년 2월16일 및 2015년 9월24일 범행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김 대표가 지난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각 금품 및 이익 공여와 수수의 목적이 다르다"며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상 피의자가 참고인 김성진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날짜로 지목된 것은 2013년 7월11일 및 2013년 8월15일로 보인다"며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미 각 공소시효가 2018년 7월10일 및 2018년 8월14일 경과해 공소권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 무고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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