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이어 위증교사도 11월에 선고 받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4. 9. 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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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일정이 11월 25일로 정해졌다.

이 대표는 이보다 열흘 앞선 11월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1심 선고 공판을 11월 25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모두 11월에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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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일정이 11월 25일로 정해졌다.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가운데 두 번째 1심 판결 일정이 잡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보다 열흘 앞선 11월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1심 선고 공판을 11월 25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모두 11월에 내려지게 됐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모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모 씨를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며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위증교사를 통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실체와 양형에 모두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고, 실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는 보안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면서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다른 사건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선 대한민국 검사들이 증거 숨기기가 다반사고, 증거를 왜곡한다”며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수십년 변호사로서 법정 드나들었지만, 저는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구는 걸 본 적이 없다”며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 갈이 해서 짜깁기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검찰이 어디 있느냐”며 “이러한 것까지 참작해서 진실에 입각해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 대해 “구형이야 5년, 7년도 할 수 있다. 그거야 검사 마음 아니겠느냐”며 “그러나 재판이란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될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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