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거쳤는데"…재보선 과열에 조국 '꾹다방'도 시비

조채원 2024. 10.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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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주장 나와…혁신당 "문제 없다" 반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뒷줄)은 2일 전남 곡성군 옥과면전남과학대 앞에서 꾹다방을 열고 혁신당 정책인 '돌봄권 보장'을 홍보했다. / 조국혁신당 제공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운영하는 '꾹다방'이 시비에 휩싸였다. 꾹다방은 조 대표 등이 직접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며 정책을 홍보하는 행사인데,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음료 제공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혁신당 측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0·16 재선거 지역인 전남 영광·곡성을 두고 경쟁에 나선 혁신당, 민주당의 치열한 선거 분위기가 선거운동으로도 번지는 모습이다.

'꾹' 다방은 조'국' 대표 이름에서 따온 명칭이다. 이번 10.16 재보궐선거가 정쟁으로 치닫기보다는 좀 더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챙기고자 한다는 취지다. 혁신당과 민주당은 부산 금정에서의 단일화, 영광·곡성 후보 논란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조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하 가격과 문구 모두 엉터리인 '꾹다방' 홍보물이 돌고 있다"며 "혁신당 것이 아니다"라고 썼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꾹다방'은 선관위 지침에 따라 1000원 이하 음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조 대표가 올린 홍보물에는 음료 가격이 최소 1800원 이상으로 책정돼있다. 기재된 누리집 주소로는 아무 웹페이지도 연결되지 않는다.

조 대표는 지난 1일에도 페이스북에 "일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꾹다방'에서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유포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혁신당은 사전 선관위 문의 후 그 지침에 따라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꾹다방' 행사 현장에 선관위 직원 분들이 현장에서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위 사진과 함께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하 가격과 문구 모두 엉터리인 '꾹다방' 홍보물이 돌고 있다"며 "혁신당 것이 아니다"라고 썼다. / 조 대표 페이스북 캡처

조 대표는 1일 부산 금정구 대형마트 앞에서 '꾹다방'을 처음 선보였다. 꾹다방은 정책홍보물이 부착된 커피차에 앞에서 지역정책을 홍보한 후 음료를 받고자 줄 선 사람들에게 원하는 메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메뉴는 '마시면 무조건 탄핵커피-아메리카노', '탄핵커피를 꾹이가 타면-달달커피', '건강기원하는 꾹이 마음-대추차' 세 가지다.

조 대표는 이날 전남 곡성군 옥과면전남과학대 앞에서 꾹다방을 열고 혁신당 정책인 '돌봄권 보장'을 홍보했다. 그는 "당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은 돌봄권, 크게 어르신 돌봄과 아이 돌봄 두 가지"라며 "초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어르신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질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어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신혼부부가 어려움을 겪고, 특히 여성들은 경력단절 때문에 직장으로 복귀가 힘들다"며 "아이돌봄도 국가가 해결해야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도 안내했다. 이날 꾹다방 행사에는 황운하 원내대표,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신장식 의원, 조윤정 최고위원 등이 함께 했다.

혁신당 측이 받은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거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사람(행사장소를 단순히 왕래하는 사람 제외)에게 1000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차목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고 돼 있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 특별한 정치적 현안 없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제91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행사 참석자가 아닌 일반 통행인 등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이라고도 적혀 있다.

혁신당은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후보를 낸 부산 금정, 전남 곡성·영광에서 꾹다방을 한 번씩만 연다는 계획이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음료 제공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가 종종 있다보니 시비에 걸린 것 같다"며 "커피차로 정책 홍보를 하면서 음료를 제공하는 사례가 과거에 없지 않았는데, 조 대표가 하니 더 화제가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4·10 총선에선 음료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된 사례도 있다. 인천 연수을 김진용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경우인데, 조 대표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과 같은 조항이다. 김 예비후보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개당 9800원 짜리 커피를 돌린 혐의를 받아 당 공관위에서 경선 자격이 박탈당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9800원 짜리 커피와 자신이 제공한 커피는 모양만 같을 뿐 내용물이 다르다"며 커피 가격이 개당 990원이었다는 증빙(결제·송금) 내역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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