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산업안전법령, 1220개 달하는 규제 중심…중대재해 패러다임 전환해야 "

이정현 기자 2022. 11. 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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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1220개 조항에 이르는 방대하고 세세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많은 기업으로 하여금 법령의 기준을 맞추는데 급급하도록 만들고 있다"면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이 밝힌 윤석열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은 처벌·감독 중심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벗어나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예방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쪽에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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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강조
노사 자율 강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실효성 부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1220개 조항에 이르는 방대하고 세세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많은 기업으로 하여금 법령의 기준을 맞추는데 급급하도록 만들고 있다"면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급변하는 신기술 반영의 지체 등 안전보건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문제도 심각하다"며 "매년 2만~3만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적발과 처벌에 중점을 둬 운영하다보니 특별감독을 실시한 기업에서도 사고가 재발하는 등 효과성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는 실제 안전역량 향상보다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작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노사 모두 안전을 '안전 담당 직원의 일'로만 인식하고 있어 안전보건주체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은 부족하다"며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생산의 부가적 요소로 치부하는 그간의 경영관행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먼저 중대재해 문제를 고민했던 선진국은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의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1970년대 이후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 전환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이날 이 장관이 밝힌 윤석열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은 처벌·감독 중심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벗어나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예방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쪽에 맞춰졌다.

산업안전감독당국의 정기감독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로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주는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반대로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 자료에 적시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 역량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의 안전보건감독 시스템이 공(公)적 부분에서 일률적인 방식으로 진행돼 형식적으로만 운영돼 왔다는데 이 같은 개선안을 내놨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부터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한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규모에 따라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확대해 가기로 했다. 2024년 '50~299인', 2025년 '5~49인'으로 확대·적용한다.

'위험성평가'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관련법 조항을 신설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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