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성 소리 녹음한 4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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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소리를 엿듣고 녹음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우려를 이유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강동경찰서는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과 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왜 이웃집에 녹음기를 댔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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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소리를 엿듣고 녹음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우려를 이유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청구됐던 임시조치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필요성이 없어 기각됐다.
A씨는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사는 여성의 소리를 수차례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에 갖다 댄 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강동경찰서는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과 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왜 이웃집에 녹음기를 댔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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