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반발·줄 파업 예고…尹대통령 '강대강' 노동정책
尹 '강성 노조·저임금노동자 피해' 인식…"불법, 타협않겠다"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노사 문제와 관련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강경한 대응을 천명했다. 30일 파업을 예고한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신논현~중앙보훈병원)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12월2일 파업이 예고된 전국철도노조에 대해서도 강경한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사태가 관련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서울 지하철 파업·철도파업 등 예고된 '줄 파업'은 국민 생활까지 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품절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인력감축 철회, 앞서 합의된 인력 충원의 연내 이행,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29일에도 서울교통공사와 교섭을 펼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서편(서울도서관 측)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가동한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 운행을 평상시 수준으로 운행할 수 있지만 낮 시간대 운행률은 평시의 72.7% 수준으로 줄어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철도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에 지장을 주고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는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강성 노조를 타협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불법 파업의 피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또다른 파업과 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이 한국의 노사문화를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조의 불법과 폭력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운송사업자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화물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오는 12월31일 종료되는 안전운임 일몰제의 폐지 및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다시 만나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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