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고정금리 대환'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신청 접수

김화영 2022. 9.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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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내일(15일)부터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내일부터 25조 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회차 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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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내일(15일)부터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내일부터 25조 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 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고,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른데, 1회차(9월 15일∼9월 30일)에는 주택가격 3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0월 17일)에는 주택가격 4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도 시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차마다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 접수를 받는 기간도 추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회차에서는 9월 29일과 30일, 2회차에서는 10월 14일과 17일에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차 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즉, 1회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을 넘으면 2회차 신청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1·2금융권 모두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고,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차례대로 대출이 완료되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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