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적' 코아스 입찰제한 요청

장슬기 seul@mbc.co.kr 2024. 10. 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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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가구 제조·판매 업체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은 3년간 누산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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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가구 제조·판매 업체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지연이자나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총 7.1점의 벌점을 부과받았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은 3년간 누산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 점검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476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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