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 전·현직 검사‥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유서영 2024. 10. 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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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접대받은 금액이 백만 원이 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김 전 회장의 술 접대를 받은 나 모 검사, 그리고 그 자리를 마련한 전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쟁점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 원을 넘는 지였습니다.

총 536만 원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에는 이들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모두 7명이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술자리에 머문 시간에 따라 향응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검사 2명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나 검사 등 3명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술값 481만 원은 김 모 전 행정관까지 총 6명으로 나누고, 밴드 비용 등 55만 원은 4명으로 나눠야 해 한 사람이 94만 원을 접대받은 셈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의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술자리 시작 때 제공됐다고 볼 수 있는 '기본 술값' 240만 원은 이후에 온 다른 참석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계산식에 따랐을 때 나 검사에 대한 향응 비용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회 1백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백만 원이 넘는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술자리에 있었던 현직 검사 세 명에 대한 징계는 심의가 보류되거나 정지된 상태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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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44138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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