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차릴것” 경기·충남 돌며 신축상가 건축주 속여 54억 꿀꺽

안노연 기자 2024. 9. 23.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 등지를 돌며 신축상가 건축주와 헬스장·골프연습장 회원 등을 상대로 54억여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평택·시흥·화성과 충남 천안 등지를 돌면서 신축상가 건축주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등 50억원과 헬스장·골프연습장 연회비 4억원 등 총 5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경찰서 전경. 평택경찰서 제공

 

경기도와 충청남도 등지를 돌며 신축상가 건축주와 헬스장·골프연습장 회원 등을 상대로 54억여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공범 B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평택·시흥·화성과 충남 천안 등지를 돌면서 신축상가 건축주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등 50억원과 헬스장·골프연습장 연회비 4억원 등 총 5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축상가 시행사가 인테리어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임차인을 모집하는 점을 노려 헬스장·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겠다며 상가 건축주 4명으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29억원을 받았다.

이후 용도변경과 누수 등을 핑계로 인테리어를 하지 않거나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개업하더라도 월세와 관리비 등을 내지 않는 수법으로 21억원가량을 추가로 가로챘다.

또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단기간 운영하면서 연회원을 모집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운영을 중단하는 수법으로 회원 360여명에게 연회비로 4억원가량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건실한 사업가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거주지 압수수색으로 계약서 등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악성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사기, 마약, 조직폭력 등 모든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