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대출규제 완화 연말까지 연장

역전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임대인이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보다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한 것이 핵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역전세난’ 세입자 보증금
못 받는 일 없게
임대인 대출규제 완화 5개월 연장

주택시장의 침체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의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 이런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계약기간이 지났더라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거나 돈이 없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7월 종료 예정이었던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어요. 금융위원회는 “역전세 상황이 수도권 및 지방에 걸쳐 지속되고 있고 연말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연장 배경을 설명했어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2023년 7월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예요. 예상치 못한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못하는 등 주거이동의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보다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한 것이 핵심이에요. 본래는 2023년 7월 3일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 체결을 마치고 2024년 7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이 대상이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세 계약이 남아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이때 대출을 받기 원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해야 해요.

아울러 개인 임대·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기한도 동일하게 연말까지 연장됐어요.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 보호장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규제지역은 1.5배) 대신 ‘1배’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RTI란 임대수익률을 이자율로 나눈 값으로 임대수익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자상환이 가능한지를 산정한 지표예요.

금융위는 이번 연장 조치 시행 이후 향후 전세시장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해 종료할지 혹은 추가 연장할지 결정할 예정이에요. 역전세로 집주인도 세입자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 잘 챙겨두세요!

출처 : 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