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이정수 2024. 9. 12.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왼쪽)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대표의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겠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1심은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