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송영길 혐의없음 처분

장우성 2022. 11. 30.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송영길 전 대표 수사 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고소·고발 취하와 상관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송 전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송영길 전 대표 수사 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 취임 후 8개월 동안 부채가 4조7584억원 증가했다고 SNS에서 주장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 수치는 1년치 통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이달초 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고소·고발 취하와 상관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송 전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했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의 방문연구교수로 체류하기 위해 내달 1일 출국한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