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 환불 가능해진다

신민정 기자 2025. 9. 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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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비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지난 신유형 상품권에 대해 금액 및 환불 수단에 따라 최고 100%까지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기존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유형 상품권에 대해 구매액 90%까지만 환불이 가능하고 10%는 소비자가 환불수수료로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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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비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같은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지난 신유형 상품권에 대해 금액 및 환불 수단에 따라 최고 100%까지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기존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유형 상품권에 대해 구매액 90%까지만 환불이 가능하고 10%는 소비자가 환불수수료로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새 표준약관에 따르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 환불은 95%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5만원 이하 신유형 상품권은 현행과 동일하게 90%까지만 환불되지만, 액수와 관계없이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100%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심사 대상이었던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된 표준약관을 자사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케이티알파(기프티쇼)·쿠프마케팅(아이넘버)·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등 10개사는 △회원탈퇴 또는 비회원 구매의 경우 환불 불가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만 환불 △충전 후 7일 이내에는 수수료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수수료 부과 △상품권 양도 제한 등 불공정 약관을 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카카오도 이러한 내용의 환불 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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