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사기 송치' 주안 지주택, 후임 위원장도 '자격 없음' 시비

이창욱 기자 2026. 3. 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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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서, 대표 자격 직권 취소
비대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
A씨 “규약 따라…소명 자료 제출”
▲ 지난해 11월28일 인천 미추홀구청 앞에서 주안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모임이 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처벌과 실태 조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천일보DB

내 집 마련을 위해 인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분담금 130억원을 가로챈 전임 추진위원장과 일당들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이번에는 후임 추진위원장의 자격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2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인천세무서는 (가칭)주안 더퍼스트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의 대표 자격을 직권 취소했다.

앞서 한 조합 관계자는 세무 당국에 A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위원장에 선임됐다며 대표자 정정(취소) 요청 민원을 제기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등기 법인은 아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해 운영 규칙과 선임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세무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추진위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신임 위원장에 선임됐다. 하지만 조합 규약에 따르면 임원 선출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A씨가 무자격 상태에서 조합비를 집행했다는 점을 들어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비대위 측은 "밀실 야합으로 선임된 후임 위원장이 대행사로부터 10억원에 가까운 대여금을 빌려 무단 사용하고 급여와 수당 등을 챙긴 행위는 명백한 배임과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주택법상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에도 대표자 등 신고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조합 발기인 대표자 변경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서류상 전 대표자 B씨가 여전히 발기인 대표로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족수 미달 시 현장 2차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는 조합 규약에 따라 당시 참석자 과반의 투표로 선임된 것이다"며 "세무서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아직 회신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추진위는 주안동 435의 21 일대에 2570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앞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토지 확보율을 속여 피해자 조합원 295명으로부터 131억원을 편취한 전임 위원장 B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지난 1월 송치한 바 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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