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화재 대비 뒷전… 불붙은 ‘불안’

오종민 기자 2024. 8. 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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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로 인해 숙박업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행 시 자주 이용되는 도내 농어촌민박(펜션형) 역시 화재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농어촌민박도 취사를 하거나 휴가철 펜션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만큼,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반 숙박업소와 동일한 안전설비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방시설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연면적 대비 구비해야 할 화재 안전설비 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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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기준 부실 ‘대책안’ 필요... 소화기·화재감지기만 있으면 OK
도내 완강기 없는곳 93.3% 달해... 일반 숙박업소와 동일 적용 절실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은 국내 한 펜션형 농어촌민박의 모습

 

최근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로 인해 숙박업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행 시 자주 이용되는 도내 농어촌민박(펜션형) 역시 화재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 2018년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농어촌민박 펜션’ 화재 사고 이후 한차례 농어촌민박의 화재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지만, 여전히 기준이 미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취사가 되는 숙박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내 농어촌민박업소는 총3천712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 2천764개에서 34% 증가한 추세다.

하지만 농어촌민박은 특수한 형태의 숙박시설로서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으며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여관 및 여인숙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시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피난구유도등 ▲완강기 ▲가스누설경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숙박업소와 달라 농어촌민박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마련하면 돼 화재 안전 대비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현재 도내 농어촌 민박업소 중 완강기가 없는 곳은 93.3%(3천466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피난구유도등은 83.1%(3천87곳), 가스누설경보는 66.6%(2천474곳) 순이다. 화재 안전설비가 전혀 없는 곳도 14곳에 달했다.

실제 이날 취재진이 확인한 이천시 마장면의 한 농어촌민박엔 소화기를 비롯해 어떠한 화재 안전설비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같은 날 용인특례시 처인구의 한 농어촌민박에도 소화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화재감지기조차 없었다.

전문가들은 강릉 펜션 화재 원인으로 가스보일러가 지목된 만큼, 농어촌민박이라 하더라도 화재 안전설비 기준을 기존 숙박업소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농어촌민박도 취사를 하거나 휴가철 펜션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만큼,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반 숙박업소와 동일한 안전설비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방시설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연면적 대비 구비해야 할 화재 안전설비 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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