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필리버스터 민감한 부분 있어 안 했나' 추경호 답변은

조현호 기자 2024. 9. 19. 20: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왜 예상과 달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여당 입장에서 민감하거나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안한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건 민주당 식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 견해"라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식 해석하려는 사람 견해…보이콧, 가장 강한 의사표시 판단"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단독 처리된 이후 백브리핑에서 김 여사 특검법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민감한 부분이 나올까 그런 것 아니냐는 야당 분석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 식으로 해석하고 싶은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영상 갈무리

국회가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왜 예상과 달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여당 입장에서 민감하거나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안한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건 민주당 식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 견해”라고 답했다. 보을 가장 강한 의사표시 방안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과거 방송4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의 본회의 상정 때는 필리버스터를 하며 주말을 포함해 4박5일간 처리를 지연하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부터 총선 개입 의혹까지 사실상 김 여사 종합특검법을 방불케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와 연 백브리핑에서 '항상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왜 이번엔 안했느냐는 기자 질의에 “항상 하는 건 아니다. 지난번에 두차례 걸쳐 했고, 이번에 진행된 법안 상당수는 지난번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반복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판단도 일부 있었고,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됐고, 본회의 의사처리 자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받아들여 진행되는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아예 불참, 보이콧을 선택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것이 여당 입장에서 민감하거나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 나온다'는 한 기자 질의에 추 원내대표는 “그건 민주당 식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견해일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강력한 의사표시일까 여러 방법론을 고민한 끝에 제가 판단을 내렸고, 그걸 의원님들이 함께 동의해주셔서 오늘과 같은 보이콧 방침을 정하고 행동에 옮긴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추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하겠다”며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이 민주당의 강행처리로 무리하게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대안)을 보면, 특검의 수사대상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통한 부정한 이익 획득 의혹 △김 여사 운영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 의혹 △김 여사 고가 명품 가방 등 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과 대통령실의 위법행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의 불법행위 의혹 △김 여사의 인사개입 의혹 △김 여사의 이종호 통한 임성근, 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김 여사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 등이다.

법안 제3조 특검 추천 과정의 경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 2명의 특검후보를 대통령에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