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절세 돋보기] 종합과세 ‘폭탄’ 피하는 게 핵심…수령 금액·한도 잘 따져야
연간 12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어 유리
운용수익 인출 1000만원으로
목돈수령·세제혜택 다 원하면
세법상 연금 수령 한도 계산을

‘연금퍼즐(Annuity puzzle)’. 노후자산을 연금화하는 것이 유리한데도 일시금을 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이용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0년 이내로 매년 연금 수령 한도 안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가 줄어든다. 산술적으로 장수 리스크도 줄이고 세금 혜택도 있으니 연금으로 받아야 유리한 것이다. 하지만 ‘연금 상품이 복잡해서’ ‘푼돈을 받는 것 같아서’ 등 다양한 이유로 일시금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무조건 연금화만 하면 합리적으로 노후자금을 활용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절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 퇴직연금수익률관리센터와 함께 합리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 수령 절세 전략을 소개한다.
◆연금, 받는 법이 더 중요=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계좌는 수령 때 과세하는 특징이 있다. 사적연금소득으로 보고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절세 혜택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IRP를 활용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연금 수령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개인연금은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퇴직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하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비과세다. 이후 퇴직금 인출 시점부터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 수령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징수한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40%가 감면된다.
주의할 점은 운용수익을 받는 시점부터다. 최대 49.5%의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이때부터는 연간 연금을 1200만원 초과해 수령하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율 또는 기타소득세율(16.5%) 중 낮은 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하면 비교적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율은 나이에 따라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은 3.3%다.
◆종합과세 피하려면=따라서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운용수익 인출 시점부터 연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형리 농협은행 퇴직연금수익률관리센터장은 연간 ‘1000만원’을 추천했다. 김 센터장은 “운용수익 재원의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연금 수령 기간을 5년 정도 더 늘리고 연간 수령 금액은 1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면서 “종합과세를 피하고 앞으로 생길 초과적인 이자수익을 고려한 수치”라고 말했다.
퇴직금으로 3억원을 받는 A씨로 가정을 해보자. A씨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모두 인출한 상태이며, 연금 운용수익은 5000만원이다. 퇴직소득세는 세율 10%를 적용받아 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퇴직금 3억원을 10년 동안 나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7% 세율이 적용돼 연금소득세는 연 210만원만 내면 된다. 운용수익이 인출되는 11년째부터는 5000만원을 1000만원씩 5년으로 나눠 받으면 종합과세를 피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목돈을 수령하고 싶다면 ‘최대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해보면 된다. 연금 수령 한도는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이를 초과한 금액부터는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다. 김 센터장은 “매년 연금 수령 한도의 120%까지 수령할 수 있으므로 수령액을 조정하려면 거래 은행 영업점을 찾아 연금 지급 금액을 늘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만약 퇴직금을 최대 연금 수령 한도만큼 받는다면 첫해는 7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두번째 해부터는 매년 1월1일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해 680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유의점은=김 센터장은 “7월 발표한 내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계획돼 있다”면서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내년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면 세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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