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설현장서 채용 강요한 민주노총, 장애인 일자리도 뺏었다

김성진 기자 2023. 1. 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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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해 본래 일하던 장애인 40여명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건설업체 A사는 지난해 4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 여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애가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오래 일한 경험으로 거푸집 해체, 철근, 목수 작업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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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등 40여명 공사현장 일감 뺏겨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장애인건설산업노동조합 조합원 200여명이 지난해 7월 27일 오전 9시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시 중구 경향신문사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해 본래 일하던 장애인 40여명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건설업체 A사는 지난해 4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 여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사는 대형 건설회사의 수주를 받아 경기 여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했다. 업체는 건설현장 근로자 10팀, 200여명을 고용했다. 이중 8팀은 민주노총 조합원, 2팀은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장노련) 조합원들이었다.

장노련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 일하던 조합원들은 대체로 청각장애인, 경증 지체장애인이었다. 장애가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오래 일한 경험으로 거푸집 해체, 철근, 목수 작업 등을 했다. 대부분은 장애 정도가 약하거나 자산이 있어서 장애연금, 장애수당을 받지 못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해 4~5월 A사에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다. 현장 앞에 차를 세워두고 크게 노래를 틀어 공사를 방해하거나 현장을 점거하고, 일을 아예 하지 않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요구에 A사는 결국 지난해 5월 장노련 측 장애인 종사자들을 해고했고,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합의를 해 같은 해 6월 경찰 고소도 취하했다.

건설업체는 같은해 7월쯤 도산했다고 전해졌다. 조합원들이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임금은 지불했던 부담이 누적된 결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관계자는 "(장노련 측 근무자들에게) '나가라' 한 적은 없다"며 "근무자들이 외지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쓰면 어떻겠냐'는 취지의 집회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가 취하됐기 때문에 수사를 중단했다. 현행법상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경찰이 수사를 계속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의 본질이 법익 침해라서 피해자가 '피해 본 것이 없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본 피해 업체들이 그동안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겼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 신고하고 있다"며 "지난해 초부터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8일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 행위는 △집단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와 폭력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특정 집단의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강요 △신고자 보복 등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기준 불법행위 186건, 피의자 929명을 수사했다. 이중 23명을 검찰로 송치했고 이중 7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경찰은 890명을 수사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국민 체감 3호 약속으로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주동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와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변 안전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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