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로 돈 잃자 지인 몸에 불 붙여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윷놀이 도중 다툼 끝에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지인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20년 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징역 35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윷놀이 도중 다툼 끝에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지인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20년 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돈을 잃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윷놀이를 그만하겠다며 자리를 떠나러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일행과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다쳤다고 허위로 진술해 일상책임보험금 8백만원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징역 35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