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전처 살해한 30대 외국인 구속영장

유혜인 기자 2024. 10. 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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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말다툼 끝에 전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외국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53분쯤 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주택에서 전처 한국 국적 B(30대)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 씨는 이혼 전에도 세 차례 A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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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경찰이 말다툼 끝에 전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외국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53분쯤 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주택에서 전처 한국 국적 B(30대)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러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A 씨는 격분,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현장 인근에 숨어있다가 B 씨 동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앞서 B 씨는 이혼 전에도 세 차례 A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가정폭력 제발 우려 가정'으로 분류해 사후관리를 해왔으나,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B 씨의 요청으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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