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집 대책도 없어 결국 158명 사망”··· 이임재 前용산서장, 1심서 금고 3년(종합)
사전대응, 사고임박 과정서 과실 인정
"참사 예견 가능···운집 대책도 없었다"
이임재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지난 2022년 10월에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사고 전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현장 경찰 책임자의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 모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서장에게 금고 7년을, 송 전 실장과 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5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 대응 단계와 사고 임박 단계, 이후 단계에서 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 158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며 “우리 사회가 그간 안전사고를 겪어왔음에도 각 기관이나 지자체의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간 이 전 서장 측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견할 수 없었고, 각자 지위에서 맡은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참사 예견 가능성과 관련해 재판부는 “축제를 맞아 수많은 군중이 일정 공간에 운집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치안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업무까지 경찰에 부여된다”라며 “핼러윈 데이와 관련해 과거 치안 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이태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군중이 한 방향으로 쏠릴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고 대응 단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용산경찰서는 경비과를 치안 대책 수립에 관여시키지 않았고, 축제 현장에 한 명의 정보관도 배치하지 않았다”라며 “마약과 교통 단속에만 치중했고, 다중 운집에 의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참사 당일 사고가 임박했을 당시에도 이들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참사 당일 오후부터 이태원 유입 인구가 증가했고, 오후 6시 30분부터 압사 위험과 관련한 112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됐지만 무전기를 청취하지 않는 등 소홀히 대처했다”고 판단했다. 송 전 실장과 박 전 팀장도 현장 상황을 상부나 현장 근무자들에게 전파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과실이 인정됐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해야할 주의 위반, 구조활동을 일체 하지 않았다는 주의 위반 등은 공소 사실에서 제외됐다. 또한 부실 대응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된 정현우(54) 전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 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부는 “상황보고서 기재 내용 중 용산경찰서장의 이태원 현장 도착시간, 출동 시간 등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다”라며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보고용 문서도 급하게 작성됐음으로 작성의 신속성 등이 더 중요하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전 서장의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 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7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후 법원을 나온 이 전 서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유족들에게는)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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