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준석 데이'.."이준석만 날리면 잘 될 거란 주술적 생각이.."

2022. 9. 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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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술적 생각으로 정치파동"..黨 "당 내부 역관계 사안을 법정으로 끌고와"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등 관련 가처분 사건 심문과,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가 모두 28일 열린다. 여권 안팎에서는 '운명의 날', '이준석의 날'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다만 법원과 당 윤리위 모두 이날 중 최종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8일 국민의힘 측과 이 대표 측을 불러 이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심리를 진행했다. 가처분 사건은 △ 전국위원회가 가결한 '최고위원 4명 사퇴 비상상황 규정' 당헌 개정안 효력 정지 △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 비대위원 9명 직무 정지 등 모두 3건에 대한 것으로, 3건 모두 이 대표가 제기한 것이다.

이 대표는 법원 심문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사실 지난번 결정때 이미 끝났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정치 파동'을 이어나가는지 모르겠다"고 당에 날을 세웠다.

심문이 끝난 뒤 그는 기자들에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다"며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주술적인 생각만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재차 당 주류를 겨냥했다. 

국민의힘측을 대리해 심문에 출석한 판사 출신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 대표의 '정치 파동' 발언에 대해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게 누군가 묻고 싶다"며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변론하게 된 건 이걸 사법부로 끌고 간 채권자 측(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당 혁신위원을 겸하고 있는 김종혁 비대위원은 "당 내부 역(力)관계에 의한 결정 사안을 당 대표가 법정으로 끌고 와서 재판을 벌이는 건 처음 본다"며 "당 대표는 고도의 정무직이다. 예를 들어 선거를 잘못 치르든가 내부 반발, 갈등이 커지면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국민의힘 당 대표도 임기 못 채우고 나간 분이 많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분들은 다 소송 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가처분 인용 시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당을 이끌게 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사건 전망에 대해 "우리가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거쳐서 당헌・당규를 바꾸고 또 1차 가처분에서 요구됐던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제없을 것"이라면서도 "워낙 예측이 불가능해 결과를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주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연합뉴스

이날 저녁 7시에는 윤리위 전체회의도 예정돼있다. 관건은 윤리위가 이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선언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이뤄질 지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현재까지 아직 윤리위 출석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윤리위가 이 대표 징계 건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간 윤리위 징계가 이뤄진 전례를 보면, 보통 윤리위의 징계 개시 선언(당규 '윤리위 규정' 23조 1항)에 이어 윤리위 전체회의 상정, 당사자의 츨석 또는 서면 소명, 이후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소명 내용을 감안한 논의 및 최종 결정 등의 단계를 거쳐 왔다. 때문에 이 대표가 이날 출석해 소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날 중에는 지난 18일 징계절차 개시 선언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더 이 안건을 상정해 논의를 이어가는 정도가 최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 이 대표는 최대 제명까지 가능한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국민의힘 윤리위 당규 제21조 제6항에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대표는 이미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중한 순으로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돼 있고,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년 이하까지 가능하다. 만약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결정을 내리면, 이 대표가 스스로 탈당을 감행하지 않는 한 2024년 4월 총선 공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에서는 수해봉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망언을 한 김성원 의원, '경찰국 신설 반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산단재생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대가로 공단과 관련 업체 직원 명의로 된 980만 원 가량의 후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국 의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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