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정속 주행하면 안 되는 거 아직도 모름?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종류에 따라
통행해야 하는 차로를 정해두는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으로
앞지르기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많은 차들
1차선 정속주행 차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추석 고속도로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진 않으셨나요?
평소보다 도로 이용객이 늘어나
고속도로 정체가
발생한 것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고속도로
정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차량입니다








통행해야 하는 차로를 정해두는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행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최대 속도가
시속 100km인 차들이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이 지정차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되죠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차로는
비어 있어야 하고
2차선으로 주행하다
추월할 때만 1차로를 이용하고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추월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들 때문에 도로에는
유령 정체 현상이 발생합니다
유령 정체 현상이란
도로에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차량 통행량이 증가한 것도 아닌데
일어나는 정체 현상을 말합니다






선행 차량이 속도를 줄이면
뒤차들은 더욱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정체가 파도처럼 퍼지게 되고
유령 정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1차선이 비어 있다면
추월차선을 이용해
통행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럼 1차선 정속주행 차량이 답답하다며
추월을 하기 위해 과속을 해도 될까요?
도로교통법 17조에 따르면
모든 차는 도로의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추월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1차선은 과속차선이 아니라
추월차선일 뿐입니다
당연히 1차선 정속주행 차에
가까이 붙어
위협하는 행위도 안 되겠죠






보복, 난폭 운전 등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결국 모든 차선의 차량들이
서로 매너 있게 운전하지 않는 한
안전운전은 어렵습니다




나와 상대방을 배려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도로 위의 스포츠맨십이 중요한데요
또 우리가 고속도로 위에서 지켜야 할
스포츠맨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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