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차명주식 30억 양도세 소송 패소 확정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앞서 패소했던 김 전 회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 30억5000여만원을 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4개월 안에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쌍방울 그룹 2대 주주였던 클레리언파트너스는 2010년 쌍방울 주식 234만9939주(총 발행 주식 중 28.27%)를 김 전 회장 배우자 등 6명에게 총 90억원에 양도했다. 이들 6명은 같은 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고 차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2014년 쌍방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후 이들 6명 가운데 3명이 소유한 주식을 김 전 회장의 차명 주식으로 판단해 증여세 등을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3명분의 세금을 모두 냈다.
검찰도 2014년 김 전 회장 등을 2010∼2011년 쌍방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수백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2010년 클레리언파트너스로부터 6명이 양도받은 주식 모두가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실소유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2018년 종전 과세 처분을 취소하고, 김 전 회장에게 가산세 26억원을 포함해 30억5000여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2014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주식은 차명 주식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세청이 2018년 추가로 과세한 3명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주식만 김 전 회장의 차명 주식으로 판단해, 11억여원을 제외한 세금 부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냈다. 하지만 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6명 명의 주식 모두 실제 소유자는 김 전 회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세청의 양도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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