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르면 4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듯

최동현 기자 정지형 기자 2023. 4. 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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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농민단체가 일제히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르면 4일, 늦어도 1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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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장관·총리·농민단체 입장 밝혀…여론수렴 어느정도 됐다"
"물리적으로 4일도, 11일도 가능"…尹 첫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주무장관과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 건의) 입장을 밝혔고, 농민단체 30곳 이상이 입장을 밝혀서 여론 수렴이 어느 정도 됐을 수 있다고 본다"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일 브리핑을 열고 "부작용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 법안'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부는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농민단체가 일제히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르면 4일, 늦어도 1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관측이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면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가 된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이후 7년째 없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는 4일 (거부권 행사) 처리도 가능하고, 11일 처리도 가능하다"면서 "어느 정도 여론이 모아졌다면 가급적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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