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지역 주민 통행료 감면 온라인 사전 신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 개통으로 적용될 지역 주민의 통행료 감면을 위한 필수 절차로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알렸다.
감면 대상은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종·청라·북도면에 등록된 주민이 소유한 차량이다.
감면은 이용 횟수와 차량 대수의 제한이 없다. 다만 사전 등록하지 않은 차량 및 법인 차량(법인택시 제외), 단기(1년 미만) 렌트·리스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등록 신청은 온라인 전용 사이트(https://intoll.incheon.go.kr)에서 가능하다.
감면 신청은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본인 인증 ▶지역 인증 ▶차량 소유 인증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등록된 차량은 다음 날 0시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 렌트·리스 차량은 계약자와 지역 주민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해 실제 감면 적용에는 평균 2~3일(영업일 기준) 소요된다.
신청 첫 주인 12월 1~5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6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2천 원으로 차량이 별도 정차 없이 요금을 자동 부과하는 '스마트톨링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이패스 단말기 인식 시 자동 징수되며,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차적 조회 후 고지서 등으로 부과된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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