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와 같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료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지자체가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습니다.
- 길을 걷다가 보도블록 사이에 발이 끼어 넘어질 경우
- 툭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질 경우
- 맨홀 뚜껑에 걸려 넘어질 경우
- 아스팔트 포장 표면의 작은구멍(포트홀)으로 인해 차량 손해가 생길 경우
- 도로의 심한 단차나 파손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산책로에 돌출된 시설물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경우
-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피해자가 상처가 난 경우

영조물 배상 공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조물의 종류
도로, 교통표지판 등 구조물 보도블, 가로수, 공원, 운동기구 등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포함됩니다.
지급 대상(담보위험)
보상한도액은 보험 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 운영됩니다. 대인: 1 사고당 최소 2,000만원~ 최대 10억원, 1인당 최소 1,000만원~ 최대 3억원 대물: 1 사고당 최소 200만원~최대 50억원

영조물 사고 신청 방법
- 사고가 발생하면 사진부터 찍습니다. 영조물로 인한 사고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19구급 기록지나 CCTV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로 신청합니다.
-제출자료: 사고 입증자료,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영조물 배상 보상 절차
시민이 영조물 보험이 가입된 공단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영조물 배상 사고접수 신청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고처리를 위한 사고 조사 후 처리 결과에 따라 보상됩니다. 보험금은 청구신청부터 수령까지 최소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무료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지자체가 가입한 배상보험, 무료 치료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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