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태균 여론조사·대통령실 봐주기감사 의혹 수사부서 배당

권희원 2024. 10. 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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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및 대통령실 이전공사 봐주기 감사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봐주기 감사'를 했다며 참여연대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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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강력범죄수사부에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도흔 기자 = 검찰은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및 대통령실 이전공사 봐주기 감사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고발한 사건을 선거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22대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3억7천500만원 상당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김 여사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봐주기 감사'를 했다며 참여연대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감사원이 1년 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 다수의 위법행위에 '주의 요구' 조치를 해 사실상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에 대해 2년간 감사를 벌인 끝에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 간 유착 관계로 국고 16억원이 손실됐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관리·감독 소홀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통보'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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