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계속 어디서 나와?"… '청담동 주식부자', 여전히 호화 생활 [뉴스+]

안경준 2024. 9. 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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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8)씨가 여전히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차명으로 부동산과 코인 등에 투자하며 20억원어치 명품 시계도 보유하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400억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됐음에도, 이 씨의 동생이 부가티를 처분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주거지에서 합계 금액이 20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시계 5개도 압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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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8)씨가 여전히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차명으로 부동산과 코인 등에 투자하며 20억원어치 명품 시계도 보유하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이희진씨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현금과 수표·명품시계. 사진=서울중앙지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씨로부터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이씨에게 확정 선고된 지 4년여만이다. 이씨는 2년 전쯤부터 추징금 납부를 중단했으나 이후에도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압류된 명품 시계만 약 20억원어치에 달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을 전후로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등장했다. 이후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수십억에 달하는 자동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이씨만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사람들, 돈을 떼였다는 사람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이씨는 2016년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미리 사둔 해당 종목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2년까지 추징금 약 28억원을 낸 뒤 나머지 94억6000만원은 내지 않고 버텨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려고 시도했다. 이씨와 이씨 동생이 기소될 때, 검찰은 예금과 300억대 가치로 알려진 부동산, 부가티·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 슈퍼카를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해달라며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씨의 동생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해방공탁’(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신청했다. 공탁금은 61억원을 걸었다. 당시 거액의 공탁금이 어떻게 조달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공탁이 받아들여지면서 일부 재산의 동결 조처가 해제됐다. 여기서 고가의 외제차인 부가티가 포함됐다. 1심에서 400억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됐음에도, 이 씨의 동생이 부가티를 처분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차명법인 확인,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부동산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본격적인 이씨 재산 환수 작업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압류된 재산은 현금과 수표 약 3억원, 차명 부동산 4억원, 가상자산 27억원, 차명 채권 55억원 등이다. 검찰은 이씨의 주거지에서 합계 금액이 20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시계 5개도 압류했다고 한다. 다만 다른 압류 재산으로도 추징금을 충당할 수 있게 돼 시계는 매각 절차를 밟지 않고 이씨에게 돌려줬다.

이씨는 900억원에 이르는 별개의 코인 사기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는데 관련 범죄 수익은 형이 확정된 후 추징될 전망이다. 그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 등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기소됐다.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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