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일하고… 하루 차이로 임용 취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불복소송 패소

이지안 2022. 11.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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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결격 사유 해소 하루 전 임용돼 9년간 근무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뒤늦게 임용 자체가 취소되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씨는 2012년 7월30일 보좌관으로 임용돼 2021년 7월까지 국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다.

결국 국회의장은 지난해 9월 뒤늦게 A씨의 임용 자체를 취소했다.

A씨는 "당시 국회의장은 경찰청장으로부터 '특이점 없음'이라는 신원조회 자료를 받아 임용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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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결격 사유 해소 하루 전 임용돼 9년간 근무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뒤늦게 임용 자체가 취소되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국회 소속 4급 보좌관 출신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12년 7월30일 보좌관으로 임용돼 2021년 7월까지 국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A씨가 2012년 처음으로 임용될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08년 7월31일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공기호부정사용이란 자동차 번호판 등 국가가 공식적으로 정한 기호를 위조해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A씨의 임용이 가능한 시점은 2012년 7월31일부터로, A씨는 당시 하루 차이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던 상황이었다. 결국 국회의장은 지난해 9월 뒤늦게 A씨의 임용 자체를 취소했다.

A씨는 “당시 국회의장은 경찰청장으로부터 ‘특이점 없음’이라는 신원조회 자료를 받아 임용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임용 당시 결격 사유가 존재했던 이상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임용절차 당시부터 자신에게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A씨에게는 신원조회에 근거한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믿은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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