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전관업체' 불법 수의계약…3548억 일감몰아주기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4. 10. 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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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전관 업체'와 불법 수의위탁계약을 10차례 맺고 3천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7일 SL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그린에너지개발과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1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15년간 총 3548억37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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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민주당 이용우 의원, 수도권매립지공사 국감 지적
환경부와 매립지공사 퇴직자들 다수 재취업 업체
이 의원 "전형적 환경카르텔…감사원 감사해야"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전관 업체'와 불법 수의위탁계약을 10차례 맺고 3천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7일 SL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그린에너지개발과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1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15년간 총 3548억37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10년의 최초계약 단 한건만 합법 수의계약이었다.

그린에너지개발은 수도권매립지 시설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SL공사가 이 업체 지분 27%를 보유하고 있고, SL공사 출신 현직 사장 등 환경부와 SL공사 퇴직자들이 다수 재취업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SL공사는 2009년 12월 3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이 업체와 최초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여기까지는 합법적이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에 해당 조항이 삭제돼 지속적인 수의계약 체결은 적법하지 않게 됐다.

그럼에도 SL공사는 해당 업체와 새로운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수의계약을 지속했다.

이후 2014년 8월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는 2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됐다. SL공사는 이 역시 위반해 해당 업체와 계약과 갱신을 반복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SL공사는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공사는 2022년 "위수탁협약이 실질상 수의계약에 해당하므로 법적 근거 부재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15년 동안 이어진 SL공사와 그린에너지개발의 관계는 일감 몰아주기, 일자리 나눠먹기 등의 특혜를 주고받는 관계인 것이 드러났다"며 "인천, 서울, 경기 시민들이 낸 혈세가 환경카르텔로 낭비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불법사안으로 배임, 형사고발까지 커질 수 있는 문제"라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이 의원으로부터 이같은 불법 특혜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부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수의계약 중단, 관계자 중징계 등 요구에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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