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크컴퍼니, '온라인 렌즈 픽업' 기소 위기 면해...외연 확장 '속도'

이선아 2026. 2. 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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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잡은 윙크컴퍼니
렌즈 판매처 소개 플랫폼업체
항고 기각으로 기소위기 면해
"오프라인 안경원과 제휴 확대
자체 매장도 2배 이상 늘릴 것"
스타비전 제기한 재항고는 변수

콘택트렌즈 판매를 둘러싸고 오프라인 상점과 온라인 예약 서비스가 충돌한 법적 분쟁에서 신흥 플랫폼 사업자가 다시 한번 승기를 쥐었다. ‘제2의 로톡’ 사건으로 불린 소송에서 갈등의 중심에 섰던 윙크컴퍼니가 기소 위기를 넘기면서다.


윙크컴퍼니는 ‘장원영 렌즈’로 불리는 하파크리스틴의 운영사 피피비스튜디오스의 자회사로,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 구매처를 소개해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피피비스튜디오스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외 예약 서비스 및 매장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등검찰청은 국내 1위 콘택트렌즈 회사 스타비젼 측이 윙크컴퍼니를 상대로 낸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윙크컴퍼니가 2022년 시작한 콘택트렌즈 온라인 예약 서비스다.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콘택트렌즈는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없고, 안경원이나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가서 구매해야 한다. 윙크컴퍼니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예약하고, 인근 안경원을 방문해 제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소비자에겐 편의성을, 중소 안경원에겐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스타비젼과 대한안경사협회는 이를 두고 의료기사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2월 이승준 윙크컴퍼니 대표를 고발했다. 이후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소비자가 앱을 통해 렌즈 상품과 도수를 선택하긴 하지만, 실제 결제 및 수령은 안경원에서 대면으로 이뤄지므로 온라인 판매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스타비젼은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결정문을 통해 “윙크컴퍼니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 해석”이라며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사회적 효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번 소송전은 오프라인 업계 1위와 온라인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흥 강자끼리의 ‘주도권 다툼’으로 풀이된다. 안경사 출신인 박상진 대표가 2010년 창업한 스타비젼은 콘택트렌즈 브랜드 ‘오렌즈’를 운영하는 회사다. 국내 매장은 330여개로 독보적인 업계 1위다. 이에 비해 패션업계 출신인 홍재범 대표가 2011년 설립한 피피비스튜디오스는 초기엔 의류 편집숍이 주 사업이었지만, 2019년 컬러렌즈 브랜드 ‘하파크리스틴’을 출시하며 뒤늦게 렌즈사업에 뛰어들었다.

윙크컴퍼니는 법적 불확실성을 대부분 걷어낸 만큼 올해 본격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윙크컴퍼니는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위해 866곳의 안경원과 제휴를 맺고 있다. 앞으로 제휴처를 늘리고, 올해 자체 가맹점인 ‘윙크’(40개→56개), ‘하파크리스틴’(15개→29개) 매장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K뷰티 열풍을 타고 K렌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 해외 매장도 꾸준히 열 예정이다.

다만 스타비젼이 이달 초 제기한 재항고는 변수다. 스타비젼 측은 콘택트렌즈 결제·인도 장소만 오프라인 매장일 뿐, 윙크컴퍼니가 사실상 주문·상품 판매 과정 등을 지배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검찰청에서 기각 의견이 뒤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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