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임산부 지원 정책정보 제공 의무화법 추진

조승래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나이소득지역에 따라 천차만별 정보 혼란 방지
보건복지부, 임산부 필수정보 제공 의무화… 의료기관장·보건소장 의무적으로 안내
조승래 의원

나이와 소득,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임신과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며 21일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다.

현재 출산 가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나이·소득·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내용으로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임산부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임산부 지원 정책과 대상, 신청 방법 등 필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신 사실을 신고받은 의료기관장이나 보건소장이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각종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 추진 주체도 다르고 대상도 달라 정작 내가 어떤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제도의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공동 발의자는 같은 당 장철민(대전 동구)·황정아(대전 유성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병)·복기왕(충남 아산갑) 등 모두 12명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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