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계좌이체 했어요" 송금화면 조작...경찰도 속이려다 딱 걸렸다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서 받는 사람의 이름만 바꾸는 수법으로 택시비와 물건값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신정지구대는 지난달 사기 혐의로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A씨가 택시기사 B씨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지구대를 찾으면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이체 완료 화면을 당당히 보여줬다. 화면에는 B씨의 이름과 택시 요금인 6700원이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B씨의 계좌에는 단 1원도 입금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두 사람은 말싸움을 벌이다 지구대를 찾았고, 이체 화면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조사한 결과 A씨는 본인의 또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면서 송금받는 사람의 이름만 B씨 이름으로 수정한 뒤 보여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또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다. 현장에 있던 이승호 순경은 A씨의 최근 거래 내역을 살피던 중 약 3시간 전부터 타인의 명의로 결제된 이체 내역을 여러 건 확인했다.
A씨가 다량의 전자담배 등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주목해 동선을 추적한 결과, 인근 편의점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물건을 가로챈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을 경우 반드시 본인의 계좌에 실제로 잔액이 늘어났는지 입금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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