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시작

이현승 기자 2026. 3. 18. 09:5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가격, 4월 6일까지 열람 가능
토지·주택 소유자,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열람 지원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4월 6일까지 진행한다 / 청주시

청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4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시민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총 46만 8484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 조사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청주시 누리집,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거나 청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 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의견 접수가 진행된다. 열람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약 6만 2000호로, 주택 특성 조사와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구청 세무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4월 중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개별주택가격 또한 4월 30일 최종 공시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시민들이 자신의 재산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시민들이 자신의 재산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충북=이현승 기자 bpd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