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이상민 파면·법인세 인하 찬반투표... 정부 “집단 불법행위”

이준우 기자 2022. 11. 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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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실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1

민노총 산하 산별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투표 문항 중에는 공무원의 근무 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치적 사항이 포함돼 있어 위법 논란이 제기됐지만 끝내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공노는 공무원 약 15만명이 속해있으며,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양대 공무원 노조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찬반 투표를 정당하지 않은 집단행동으로 보고 주최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징계를 경고한 상태라 갈등이 예상된다.

전공노는 이번 찬반 투표에서 총 7개 문항을 제시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및 처벌’을 비롯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65세 공무원연금 지급 정책 유지’ ‘노동시간 확대 및 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및 복지 예산 축소 정책’ 등이다.

하지만 이중 이상민 행안부 장관 처벌과 노동시간 확대 및 최저임금 차등정책,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감세 및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4가지 문항은 정치적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내용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에 어긋날 뿐더러, 공무원 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18일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정책 찬반 투표는 지방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며 투표 참여 노조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21일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공무원의 노조 활동은 법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져야한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전공노는 ‘노조 활동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며 투표 방해를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전공노가 2018년 합법 노조가 된 후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노는 법외 노조였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불신임투표를 실시하려다 논란 끝에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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