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인데 여행객 드나들어…불법 숙박업소 12곳 적발

전지혜 2023. 3. 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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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불법 영업한 곳들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자체 단속과 유관기관과의 합동 중점 단속을 통해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 1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며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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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불법 영업한 곳들이 적발됐다.

미신고 불법숙박 의심업소 단속 현장 [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시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자체 단속과 유관기관과의 합동 중점 단속을 통해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 1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8건은 형사고발, 4건은 행정지도 조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여행객이 자주 드나든다는 제보와 공유숙박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미신고 불법 영업소는 단독주택 8곳, 아파트 1곳, 연립주택 1곳, 다가구주택 1곳, 근린생활시설 1곳 등이다.

적발된 곳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객실 내 청소, 침구류 세탁·교환, 수건·샤워용품 지급 등 단기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며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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